요즘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떠들썩합니다.
사실 요건이 10억일 때만해도 저는 대주주가 평생.. 될지는 몰라 남의 이야기 인 줄 알았지만..
흠.. 최근에 정책이 변경되며 화두가 되고있네요.
오늘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1만 1300명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는 기사까지..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주식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늘 있었기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대폭 낮아진게 문제인뎅.
올해 말을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지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물게됩니다. 여기서 화두가 되고있는 '대주주 판단 특수관계인 범위' 입니다.
'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가 모두 포함되게 되는데요.. 대주주 기준은 줄어들고 범위는 넓어진다니..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보유금액을 통틀어 산정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할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할머니가 KT 주식을 5천만원, 아버지가 2억원, 본인이 1원일 경우 모두 양도세 부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주가 있는건 합산으로 치니까 더더더 주의!!)
사실 3억이라는 돈이 혼자만이라면 힘들 수도 있어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합쳐서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팟캐스트 정보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기준 축소에 따라 연말에 개인들의 순매도가 급증할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하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연말까지 성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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