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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근 차근 쌓아가는 나의 주식 이야기

[경제상식]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지?

by 함께하는 행복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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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제상식 관련 첫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는 요즘, 상식도 쏠쏠하게 커지면 좋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바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분류 소개입니다.
대한민국 상법상에는 회사는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와 아닌 4가지.
이렇게 다섯가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 2가지 단어에 대해 정의하고 가려합니다.

ㅇ 유한책임사원: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 중에서 투자금만큼 책임을 지는 구성원
ㅇ 무한책임사원: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이거나, 혹은 운영하는 이사 중 기업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는 구성원

유형1) 주식회사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그리고 가장 많은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자본과 소유가 분리되어있으며 자본을 모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흔히 말하는 이사진)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식과 회사채 발행등이 있어 운영하는데 좋습니다.
주식은 흔히 저희가 아는 주식시장에서의 시총 등을 이야기하며 주식 가격은 회사의 가치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지금까지 장점만 이야기했지만 주식회사는 규모가 클수록 외부감사는 물론 주주들의 간섭아닌 간섭과 공시까지 꾸준히 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유형2) 유한회사


출자자는 유한책임만을 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기에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외국기업이지만 국내 법인 설립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아는 유한양행은 해당이 안되니 조심!!

유형3)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있으며,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적 형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 유연성이 있으므로 벤처회사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유형4)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 형태. 서로의 신뢰가 돈독해야 가능한 회사 형태입니다.
개인사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가족회사에서 많이 활요되는 형태입니다.

유형5)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경영을, 출자자는 유한책임사원의 역할을 맡는 회사 형태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임의대로 양도하지 못하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간으합니다.
이런 특징은 투자자가 바뀌거나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 폐쇄성' 유지에 유리

이상 간단한 설명으로 5가지 회사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경제 상식이 더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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