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함께 부린이 탈출하기

'아파트 지구' 폐지? 서울 재건축 속도 시작?

by 함께하는 행복 2022. 12. 11.
반응형

2018년 재건축 법 개정 이후, 사실상 쓰러져가는 집이 아니고는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다.

그랬던 재건축이 9일 '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 전환 지침'을 통해 2차 안전진단이 거의 폐지되는 수준의 개정을 맞이하게 됐다!

 

대단지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1970년대 도입되었던 '아파트지구'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총 14개 아파트지구는 단계적 폐지 후, 현대 도시관리기법인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용적률, 높이, 용도 규제가 완화돼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만약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파트지구 안에서 주택과 중심시설로 나뉘었던 용지는 모두 획지로 바뀌게되고, 토지 용도를 정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일례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선 상업 기능만 혀용되고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었으며 높이 또한 약 20m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높이도 40m까지 가능해지면,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 시내 5개 지구에 남아 있는 개발 잔여지도 재건축이 쉬워져 반포, 서빙고 등 91개 필지가 개발 잔여지로 지정됐다고 한다.

또한, 중심시설용지나 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해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할 때에는 주택 용지와 동일한 전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는데... 저도 스터디하면서 적다보니 참으로 복잡하다 흠..

 

주요 내용만 따로 요약하자면,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용도 완화에 따른 5~10%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며, 최고 높이는 현재 20m에서 40m까지 완화된다고 한다.

해당 되는 곳으로는 서울 시내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에 91개 필지가 남아 있는 '개발 잔여지'도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 동안 규제족쇄로 치부되던 아파트지구 폐지가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올해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들을 결국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게 되니말이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끝!!

 

 

반응형